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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교재비, 학원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별로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 48.7만 원
- 중학생: 연 67.9만 원
- 고등학생: 연 76.8만 원.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864,957원 이하일 경우 해당.
신청 가능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세대주 포함)
- 보호시설 대표자.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
- 신청 후 약 2~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은 주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신용카드 연결 시 빠르게 지급됩니다(2~5일 소요).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
-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자 정보 입력.
지원 가능 여부 조회 후 지급 수단 선택(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필요한 서류:
- 학생 본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대리 신청 시).
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사용 가능한 항목
- 학습 관련 비용
- 교과서, 참고서, 필기구 등
- 태블릿, 노트북 등 학습용 전자기기
- 학원비 및 방과 후 활동
- 등록된 학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
- 교통비
- 열차 및 시외버스 요금.
사용 불가 항목
- 유흥업소, 상품권 구매 등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6. 유의사항
- 자동신청 여부 확인:
이전 학년도에 교육급여를 받았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으나, 선불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1. - 사용 기한 준수:
지급된 바우처는 반드시 사용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지급 내역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 상태와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링크
마무리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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