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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행정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항공기 탑승,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증명, 국가 장학금 신청, 금융기관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살아 있는 자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만 포함됩니다.

모바일 발급 방법
TIP: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및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신청 및 저장
- 앱 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전자문서(PDF)로 저장하거나 필요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침: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중요한 서류함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세요!


고령자를 위한 특별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가요? 아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 가족의 도움 받기
- 자녀나 손자녀에게 인터넷 발급을 부탁하세요. 본인 인증만 어르신이 하시면 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기
-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세요.
- 신분증만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TIP: 주민센터에는 디지털 도우미가 있어 인터넷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신청
TIP: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
- 컴퓨터나 스마트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발급 단계:
- 사이트 접속하기
- 인터넷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세요.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세요.
- 본인 확인하기
-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을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확인 및 출력하기
- 새 팝업창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표시됩니다.
-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침: 팝업창이 뜨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더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를 통한 발급

TIP: 정부24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민원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발급 단계: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 주소창에 'www.gov.kr'을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 상단 메뉴에서 '민원24'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유형(상세/일반/기본)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및 발급 완료
- 출력 또는 PDF 저장 방식을 선택합니다.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 PDF로 저장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인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중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한 폴더에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기관마다 최근 발급분(3개월 이내)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은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고, 그 외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형제자매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자매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부' 또는 '모'를 지정하세요.
결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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